[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내용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시체팔이들', '종북활동과 반정부시위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표현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유가족을 비방한 네티즌에 대해 "일정한 이념을 지향하며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 화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아직 슬픔 속을 헤매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고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 통합에도 암덩어리로 작용하는 악플 행위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패악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에서 여야 모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부터 중앙당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악성댓글 제보센터를 설치, 신고를 받아왔다.
약 200여건의 신고 내용 중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6명을 선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제보에 있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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