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3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마당에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난까지 더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갖고 가기로 했다"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니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지, 당론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된다.
한편 송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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