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체가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따라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중치에 20%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및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신뢰 보호 및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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