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또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5 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천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원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또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하대중 CJ E&M 고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원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인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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