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합병해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산은이 통합 후 5년간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30% 이내로 기존 대비 각각 5%p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기자본 대비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40%, 50%로, 각각 20%, 25%인 산은보다 두 배 높다.
이에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합 이후 혼란방지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했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제한이 없었다.
이밖에도 산은 민영화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추가했다.
이번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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