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일제히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까지 3일간 GS와 CJ, 현대, 롯데 등 4개 TV 홈쇼핑 업체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에는 홈쇼핑사 납품업체들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롯데홈쇼핑 비리가 터지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가 나와 공정위가 나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홈쇼핑 업체들을 조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비리 사건 이후 업체들 모두 자정 기회로 삼고 노력해왔다"면서 "업계는 이번 조사를 자정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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