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직원들의 경품 조작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7일 오전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에도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 대행사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홈플러스 외제차 경품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료 분석을 하던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백만 건이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팔려나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 이상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1인당 약 4천원 가량에 받고 팔아넘겨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홈플러스 노조가 고객 정보를 건당 4천300원 정도에 보험사 등으로 팔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다.
검찰은 경품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과 최모 대리 외에 다른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조직적으로 보험회사에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개인 정보 수집 및 외부 판매 경위와 회사 상부에 보고한 경위, 정보 판매 수익금의 배분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객들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들이 경품 응모할 때 정보 활용에 동의했어도 경품 당첨이 목적이었을 뿐 자신의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제휴마케팅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휴마케팅을 실시하는 과정 중 고객 정보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의 정보만 전달된 것"이라며 "유통사와 금융권이 이런 제휴 마케팅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정보 전달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일부 직원들이 경품 조작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일 뿐 개인정보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몇 군데서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지만 고객 정보 전달 시 책정되는 금액이 이벤트 할 때마다 달라 정확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팀원 최모 대리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대표 손모 씨,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BMW 등 고급 외제차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중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인이 1등에 당첨되도록 했으며, 이들은 차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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