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18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8월6일 발표 이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당초 발표안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등의 내용이 더해졌다.
확정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졌나
정부는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관련해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적용하려던 분리과세 세율을 당초 9%에서 5%로 낮췄다.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가했고,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을 환산해 총 소득에 포함하던 부분은 삭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확대했다.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 후에서 10년 후로 연장한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500억원만 규정했으나, 명문장수기업에 한해서 이 한도를 1천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명문장수기업의 사전증여특례 한도도 추가 확대했다. 당초안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를 30억원에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만 담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여기에 명문장수기업인 경우 한도를 2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두 부분 모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안에 포함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 근거는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수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는 '담배'가 새로 추가됐다. 세율은 77%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부분은 시기를 앞당겨 지난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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