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점들이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내용 가운데 '사전승낙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사전승낙제에 승낙철회 규정까지 포함해야 유통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유통점들은 승낙철회는 이중, 삼중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사전승낙제' 가운데 '승낙철회'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승낙제는 휴대폰 판매점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사전에 이동통신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계약을 맺는다. 판매점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이다.
그동안에는 판매점을 통해 이뤄진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점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동통신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사전승낙제'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시켰다. 오는 10월 사전승낙제가 시행되면 판매점이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통사도 받게 된다.
문제는 '승낙철회' 규정이다. 이통사들은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근거로 긴급중지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사실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할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즉각 승낙을 철회하기로했다.
또한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위반의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적발시 승낙철회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공시 미게시, 보조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위반 등의 경우에는 1회 적발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적발시 거래중지 15일, 3회 적발시 승낙철회할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판매점이 법령 위반 시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는데도 한차례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승낙철회는 이중, 삼중 규제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승낙철회는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 및 이용자 이익 피해가 발생해 업무 대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한정된다며 판매점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전승낙제 운영 및 감시 관련 비용도 이통사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적발 대리점도 동등 수준의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판매점들도 사전승낙제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