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키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양측 모두 재판 관련 서류는 10월 말쯤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고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원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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