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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신업계 눈치보느라 도입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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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기준 너무 높고, '보조금 분리공시' 통과 불투명

[조석근기자]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 등은 23일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단통법 고시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2년 약정) 이상 요금제를 써야 하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및 구입비 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쌓여 왔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단통법이 제정된 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999년부터 시작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통신요금 인하운동이 단통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올바른 고시안에 대한 감시는 물론 앞으로도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재벌 3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통신소비자들의 알뜰폰협동조합 운동으로 통신비를 일정하게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궁극적인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통신사에 대응하는 국민통신사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단통법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분리공시안(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에 대해선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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