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기업 등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다. 기존 R&D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보다 강도가 세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부가금은 R&D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건과 관련해 17개 기업에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액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천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00만원이,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7건에 대해서는 1억2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해서는 2천7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도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 R&D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