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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때문에" 네이버 상생 지원금 70%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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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공정위,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유무 방관"

[정미하기자]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 명목으로 약속한 지원금이 70%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적용한 '동의의결 이행유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네이버도 일정대로 지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원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항목별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101억9천500만원을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이 지난 7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의 70% 가량인 67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 3월13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의 동의의결이 받아질 당시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향후 3년 간 1천억 원을 투입해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운용(500억원) 추진을 약속했다.

이 중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 43억원5천만원, 현물 58억4천500만원으로 구성된 101억9천500만원을 지원키로 돼있다. 2014년 한해 총 지원금액은 170억4천만원이며 2015년에는 69억4천만원, 2016년에는 60억2천만원 등 총 300억원을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렇듯 실제 지원이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이유로 공익법인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상 허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동의의결은 사건 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행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동의의결이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5월8일을 기점으로 6개월 뒤인 11월8일까지는 이행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는커녕 최대 6개월 간 기업자율에 맡기는 모양새가 됐고 공정위는 사실상 이를 방관해왔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된 것이 지난 5월8일로 물리적으로 상반기에는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남아있었다"며 "공정위의 중간점검을 받고 있으며 연내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지난 24일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발기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고, 오는 10월 설립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시장지배력 지위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이 적용됐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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