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종합요리식품기업 아워홈과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동반위 회의실에서 식품·외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아워홈과 동반위는 이날 협약식에서 식품 및 외식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민생 품목에 대한 사업 철수와 출점 자제를 합의했다.
아워홈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 효력이 만료된 순대, 청국장 등 관련 4가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상생 실천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순대, 청국장 제품에 대해 외부 시장 전면 철수를 진행하고 관련 제조 기술은 중소기업으로의 단계적인 사업 이양을 약속했다.
또 외식업은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 대형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 상권 위주로만 출점하고 소상공인과 겹치는 골목상권으로는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예식장업에 대해선 지난 7월 중소업계와 연 1개점만 출점한다는 내용에서 한 단계 발전해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로 출점을 전면 자제하기로 했다.
아워홈은 떡국떡과 떡볶이떡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해 신규 시설의 확장을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이 밖에도 아워홈은 동반위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식품·외식 산업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아워홈 대표는 "지난 3년간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례처럼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용단을 내려준 아워홈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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