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장기적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6일 자료를 통해 "2011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발생한 곳의 83.6%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16.4%에 불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예외 법령이 866개에 달하고서는 법정주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라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866개 달해 예외 범위가 넓다.
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약 2억여건이 유출됐다. 유출처를 직종별로 분류해보면 금융계가 71.9%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사이트, 통신사 순인데, 인터넷사이트와 기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종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실질적으로 변경도 안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나 마이핀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는 장기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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