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세월호 사고 보도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보도' 등 정부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사의 '전원구조'라는 대형오보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방통심의위원회가 오보·왜곡·불공정보도라고 결정내린 총 25건에 대해 분석,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14일 주장했다.
심의위는 총 25건 가운데 6건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1건), 경고(1건), 주의(4건) 등의 조치를 내렸고 1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징계를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가운데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 처럼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쳐 제재수준을 경고에서 주의로 수위를 낮춰줬다. 아울러 KBS의 유감표명 방송을 사과방송으로 인정했고, '엉켜있는 시신 다수'라는 보도 이후 구조가 활발해졌다는 측면을 인정해 '경고'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반면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이빙벨 보도란 JTBC가 세월호 사고 초기에 잠수정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보도로, 심의위는 정확한 정보제공,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심 논의 당시 여당측 인사들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기준을 바꾸는 의도된 편파심의, 양심을 져버린 정치심의는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방심의 심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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