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삭제된 분리공시를 재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분리공시는 이통사가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할때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지원내용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자료제출 조항인 12조 1항의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삭제되는 단서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분리공시에 대한 방통위 고시 무산 과정에서 기재부,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대기업인 삼성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개탄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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