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겨냥한 법안이다. 우버 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형태다.
국내에선 지난해 처음 서비스가 시작돼 48만여 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고 있다. 기존 택시보다는 요금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을 근거로 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된 우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버 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을 막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우버, 리프트 등과 유사한 공유경제형 교통혁신은 다 막힐지도 모른다"라며 "우버를 막으려다가 다른 한국스타트업이 등장하는 것도 다 막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기사 생존권보다는 주로 '택시회사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본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택시가 우버에 밀린다는 것은 서비스질이 그동안 얼마나 나빴는지를 증명해 준다"며 "틈새 시장을 민간에서 보조금 없이 채워주는데...사고 시 보험관련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한 트위터 이용자는 "차별화를 이해 못하는 입법재량권의 남용사례. 시민들이 2배 이상이나 비싼 우버택시를 왜 타는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우버택시를 막는다. 카톡을 감찰한다. 합법적인 불법은 묵인한다. 노벨상은 타고싶다?", "택시 밥그릇 싸움이네", "공유냐, 불법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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