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 전 선장과 박한결 3등 항해사, 박기호 기관장, 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해경 전 진도VTS 센터장만이 출석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 전 선장과 세월호 선원 7명, 김 전 센터장 등 8명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전일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선장 등 4인은 끝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4인에 대한 국감 재출석 요구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통상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행명령에도 불출석 할 경우 '국회 모욕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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