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씨티은행과 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씨티금융지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존속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존속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31일이다.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소멸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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