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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안전 특위 설치…세월호3法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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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구성…필요시 연석회의

[이영은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국민안전 관련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은 각 당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첫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각 당 3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3법의 10월 말 처리를 위해 속도감을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3법의 일괄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개 법의 일괄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3법 일괄처리는) 이전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합의사항은 유효하다"며 "TF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기적 협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튿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오전 중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이후 각 상임위는 예산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오는 10월31일과 11월 3,4,5일 총 4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와 관련해 "처리 시한을 양당이 합의해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각 당에서 TF를 구성하고 당 내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합의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처리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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