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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 과장광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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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소비자 피해 급증 불구, 최근 3년간 시정조치 단 2건

[장유미기자] TV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TV홈쇼핑의 부당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공정위 시정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은 지난 2011년 1만1천 건에서 2013년 1만6천 건으로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도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GS홈쇼핑, 롯데(우리)홈쇼핑 등 두 곳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이후에는 총 12건으로,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2010년 5건 이후 전무했다.

이 의원은 "TV홈쇼핑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TV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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