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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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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상한폐지로 경쟁 활성화, 분리공시로 투명성 확보"

[허준기자]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지원금 상한 폐지 ▲지원금 공시 7일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이르면 10월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져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지원금 상한액 제한 조항을 아예 폐지하고 분리공시를 도입해 지원금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장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분리공시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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