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금융그룹의 PB(프라이빗뱅킹)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그룹 자회사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창구에서는 은행과 증권 등의 통합 상담이 가능하도록 공동점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증권 등 그룹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의 경우, 이행상충 문제를 고려해 현재는 겸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에서는 겸직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감독원에서 겸직 사전승인을 심사할 때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적절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겸직을 철저히 차단할 생각이다.
금융위는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동일한 상근임원(사실상 임원 포함)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하면서 전략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자산관리 등 개인사업(PB)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영업창구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하고, 공동상담을 허용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한 바 있다. 역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캐피탈·저축은행 등은 은행 등 다른 자회사에 위탁해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지주사의 손자회사 범위에 기존 장내파생상품뿐 아니라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도 추가했고, 금융지주그룹의 해외법인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와 관련해 지주사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손자회사 등)가 신용공여할 때도 지배력 수준에 따라 차등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위 방침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조속한 법규 개정으로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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