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우택(사진) 의원이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을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천108명)는 호남(525만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정 의원은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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