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가운데, 11월중에 총 32개사의 1억6천50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천700만주가 풀린다. 삼영홀딩스, 대한해운, 하이트진로, 비지에프리테일, 에리트베이직, 신우 등 6개사의 주식이다.
코스닥시장에서 1억3천800만주가 쏟아진다. 총 26개사로, 덕신하우징, 파버나인, 해성옵틱스, 신흥기계, 에이씨티, 신화콘텍, 스틸앤리소시즈, 아이디엔, 디에이치피코리아, 네이처셀, 미동전자통신, 다음커뮤니케이션, 감마누, 오리엔트정공, 소프트센, 램테크놀러지, 화진, 라이온켐텍, 에스엔에이치, 오성엘에스티, 크레듀,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엘컴텍, 디엠티, 케이엠알앤씨, 디에이치피코리아, 영우디에스피 등이다.
1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달보다 24.6% 증가했다. 전년 11월에 비해서는 120.7% 늘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