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4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규제 개혁 및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혁신특별위원회로부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론 추진 및 연내 개정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한 만큼. 규제와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도 연내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등 '3대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의 탄력 적용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하는 대신,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 '원스톱 오피스' 처리를 의무화하고, 일괄입법 조항을 신설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다수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개혁 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 개혁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사진)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객관적 입장에서 현실에 맞으면서도 개혁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 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실천을 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진도를 낼 수 있다"고 당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개정안을 늦어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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