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 보도자료를 낼지 고민했지만,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더욱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별법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결정적 증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은 것이라 2008년 BBK의 특검 때 위헌으로 판결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당시 위헌 판결 당시 벌금형 조항이 이번에는 과태료로 바뀌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감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가산금과 재산압류 위험이 있는데 일반인 중 누가 과연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또 "진상조사위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조사위가 검찰 보다 더 강력한 초헌법적 기구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상조사위의 공개 청문회는 사실상 공개 수사"라며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이 TV를 통해 다 보도록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 토론에 나설 계획이며, 자신이 발언할 내용 전문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