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세나기자]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이날 오전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달라진 기존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19%의 할인율과 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제외 등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을 둠으로써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이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이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서적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된 데 따른 착시효과"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며 "개정 도서정가제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 도서정가협의회' 운영을 약속한 출판·유통업계는 오는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도서가격 거품 해소 등 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대국민 성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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