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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 강행 or 합의, 세 가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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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시한 준수, 與 강행, 합의로 시한 연기…여야의 선택은

[채송무기자] 국회의 2015년 예산심사 시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핵심 쟁점은 3~5세 아동들의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이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들이 2015년 누리과정 순증분 5천600억원을 교육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채 발행분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지만, 여당은 즉각 이를 '상의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법적 의무조항인 누리교육을 우선 편성하고 야당 출신 교육감들의 공약 사항이었던 무상급식을 유동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모자라는재원을 법인세인상 등을 통해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예산도 쟁점이다. 야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예산인 부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사업,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과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점은 세 가지가 있다. 여야 합의로 12월 2일 시한 내 처리하는 방안,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여당 단독 처리하는 방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 시한을 12월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상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12월 1일 자정까지에 한해 야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12월 2일까지는 자당의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연이어 "예산 처리 시한의 연기는 없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 예산안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은 크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에도 논평을 통해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며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 처리 시한준수의 원년, 국회 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욱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 시한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법정 처리시한만을 내세워 부실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이 예산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는 또 다시 극한 대립에 휩싸이고 핵심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올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상의 선택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의 처리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예산 전쟁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이룰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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