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무궁화 위성 3호를 정부 허가없이 홍콩 기업에 판매한 KT 전 임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모씨와 권모씨는 지난 2011년 홍콩 위성 기업인 ABS사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약 230억원에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미래부는 KT에 무궁화 위성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이 위성을 재매입하도록 했다. 위성 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 할당도 취소했다.
한편 KT는 현재 무궁화 위성 3호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ABS사가 높은 가격을 요구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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