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우회 지원'에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독주'식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는 예산편성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정부가 이를 뒤늦게 알았는지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안행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나 과정도 전쟁작전 수행하듯 일방독주 방식"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선 안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대선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 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합의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고, 예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지방재정법을) 쉽게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해 법안소위 심사로 넘겼으나, 야당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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