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됐다. 그동안 쿠쿠전자는 2차례 특허 무효심판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 승소, 특허권을 인정받고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쿠쿠전자는 특허심판원(사건번호2013당1907)이 지난해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며 "특허법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 밥솥이 자사의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기술을 침해한적이 없다며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맞섰다.
지난 4월 리홈쿠첸이 증기배출장치 특허 무효심에서 승소하고, 쿠쿠전자가 제기한 분리형 커버 장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리홈쿠첸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번에 분리형 커버 기술에 대한 리홈쿠첸의 특허 무효심이 기각되며 양사의 특허전이 전기를 맞았다.
쿠쿠전자 기술본부 이창룡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위하여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쿠쿠전자는 가처분 신청 후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리홈쿠첸과 본안 소송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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