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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합의, 진통 끝 법정시한 처리 '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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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법인세 파행 고비 넘기고 합의 처리 뜻 모아

[윤미숙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할 물리적 시간이 줄어든 반면 쟁점이 수두룩해 연일 파열음이 났다.

특히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이용,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한때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45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내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5천600억원만이라도 순증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법대로 지방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수차례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만나 '5천600억원 국고 지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뒤집으면서 여야 갈등에 기름만 부은 꼴이 됐다.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는 '우회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국고 지원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서는 담뱃세·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정국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법인세 인상, 후(後) 담뱃세 논의' 방침을 고수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상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다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일부 축소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반영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교부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예산정국은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또 다른 쟁점이 기다리고 있어 예산정국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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