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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안, 경고그림·물가연동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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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분리 처리' 합의

[윤미숙기자] 여야가 담뱃세 인상 관련 예산부수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물가연동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현재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만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수정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담뱃세의 일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은 정부가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삭제를 요구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수용해 별도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되 흡연 경고 그림을 게재하는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삭제키로 했고, 물가연동 부분도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추후 복지위를 열어 관련 조항을 논의한 뒤 처리키로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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