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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된 예금·보험금 압류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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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해야

[김다운기자]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를 장기 연체하는 바람에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했다. A씨는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압류가 금지된 예금·보험금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채권 등이 압류 금지된 대상이다. 또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도 없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압류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이 압류금지채권의 압류 해제와 관련한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구조 신청시 법원 압류해제 신청 등을 대리해주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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