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진보당은 2011년 창당 후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유시민 등 참여정부 일부 인사들의 국민참여당, 심상정·노회찬을 필두로 한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류해 2011년 12월 결성됐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와 함께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들의 영입으로 진보당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을 포함해 13명을 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진보당은 총선 직후 비례대표 경선부정 논란으로 곧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폭력사태로 9월 분당된 것이다. 이후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등 탈당 인사들은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번 정당해산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지난해 8월 벌어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 의원이 같은 해 5월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와 함께 폭력혁명을 통한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속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보당은 국회 안팎에서 여론의 집중포화로 고립됐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며 국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배한다는 논리였다.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결로 격렬한 논란을 불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도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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