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게임사 킹닷컴이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늦춰졌다. 올 연말을 기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저작권 분쟁 소송의 서막이 내년 초로 미뤄진 셈이다.
아보카도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테크엔로 구태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재판부가 아보카도(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6일로 연기됐다. 단 킹닷컴이 소송비용 담보(2천만 원 가량)를 법원에 제공해야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그전까지 아보카도는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 킹닷컴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이란 원고 패소 시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 이행 확보를 위해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킹닷컴은 유럽 남부 지중해상 몰타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으로 한국에서는 현물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킹닷컴이 이번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보카도가 지불한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 담보를 선제공해야 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원고에 대해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킹닷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담보 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건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킹닷컴은 캔디크러쉬사가 등을 히트시킨 글로벌 게임사로 지난 9월 중순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를 상대로 법무법인 광장을 앞세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포레스트매니아 for kakao'가 같은 모양의 블럭 세개를 연이어 맞춰 없애는 이른바 '매치3' 방식을 차용해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킹닷컴 측 주장이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에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했다. 추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킹닷컴이 추가적인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업계는 만약 킹닷컴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발판삼아 크고작은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