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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에 가로막힌 입법국회, 정상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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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또 다시 이견, 합의 불발

[이영은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가 22일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일주일 가까이 공회전을 하고 있지만 정상화의 길이 험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개최 및 부동산 3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40여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열자는 인식은 (여야가) 공감하나, 검찰 수사가 당장 언제 끝날지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지을 수 없어서 운영위 개최 날짜를 정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도 나머지 사안에 대해 진척을 보일 수 없는 것 같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운영위 소집 날짜를 확정하고 나머지 (쟁점을) 진척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도 야당의 입장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역시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여당이 전 상임위를 열자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럼 (운영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동시에 다같이 열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관련 "이 문제(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더 (협상을) 해보고 한번 숙의해 보겠다"며 "여당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연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수석부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3법을 선제적으로 풀고 가자는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여당이 운영위만 빨리 개최하면 다른 쟁점들은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물밑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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