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 가운데 여야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이상 새누리당 추천) 권영빈 류희인 김서중 최일숙 김진(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선출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 유가족 측이 선출하는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가 선출한 10명과 함께 김선혜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이상 대법원장 지명),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이상 대한변협 지명),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이상 유가족 측 선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유가족 측 선출 상임위원인 이석태 변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인 조대환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상임위원 권영빈 변호사는 특위 내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조사위는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단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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