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한다고 8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07년에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체결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협약을 개편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새로 개정한 협약에서는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 경감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 강화 ▲MOU 이행 가능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 개정과 관련해 두 기관은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규제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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