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여야가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합의 하에 25일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또한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관, 그리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한편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간 협상을 거쳐 위원회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의원의 측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이 전 대통령 등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공세라면서 강경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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