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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tvN '나쁜 녀석들', 방통심의위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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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살인·폭력 장면 방송이 이유

[정미하기자] OCN과 tvN을 통해 방송된 '나쁜 녀석들'들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상용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나쁜 녀석들'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나쁜 녀석들'은 방송 1회부터 6회에 걸쳐 연쇄살인범이 형사의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형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 냉동고 안에 토막 난 시신이 가득 차 있는 장면, 행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사방에 피가 튀고 흐르는 장면, 형사팀이 폭력배 일당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쇠몽둥이·삽·야구방망이 등으로 서로를 가격하는 장면 등 과도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해 수차례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살인·폭력장면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살인·폭력장면을 6회 방송분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날 tvN·스토리온의 '오늘부터 출근'이 연예인들이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회사명 및 제품명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보여주고, 제품의 개발이나 영업과정에서 실제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올리브네크워크·tvN·스토리온의 '한식대첩 2'는 식재료 손질 과정에서 살아있는 자라의 목을 칼로 자르려는 장면, 자라의 등딱지를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손질하는 장면, 참새 여러 마리의 머리를 칼로 잘라내는 장면 등의 살상 장면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기자들의 취재한 황당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남교사와 초등학교 여학생 등 사제지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역대최강판'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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