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가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간 총계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15개 금지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대학병원 직원,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됐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의 또 다른 쟁점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보완을 거쳐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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