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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버 등 택시공유 앱 서비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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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규제 강화…벌금 부과

[안희권기자] 중국 정부가 영업 면허없이 택시운행을 하는 자가용 차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IT매체 더버지는 중국 정부가 우버처럼 영업용 면허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택시 운행을 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교통부는 전날 자가용 차량을 택시처럼 영업용으로 운행하며 승객을 태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조치를 내렸다. 또한 정부 당국은 앱 개발자들에게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플랫폼에서 택시나 자동차 영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차량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교통법은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우버와 같은 택시 공유앱이 등장해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상하이정부 당국은 지난달 중국 인기 택시 공유앱 가운데 하나인 디디다체 서비스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한 자가용 운전자 1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1인당 1만위안(약 175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정부 당국도 비영업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우버를 비롯해 현지 서비스 업체인 디디다체, 콰이디다체 등의 택시 공유 서비스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사장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업자들이 기존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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