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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추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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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근로자지위 확인 판결 후속 차원

[안광석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 인정에 대한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모씨 등 116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9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1천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최씨 등의 소송은 당시 판결에 따른 후속 소송 성격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노조는 승소 판결 이후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올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해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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