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12일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로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전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두겠다'고 말해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 이완구(사진上) 원내대표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이 원만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인제(사진下) 최고위원은 "아무리 급해도 결함없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과 깨끗한 투명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원만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한 공직사회와 공공 영역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이 우리나라가 깨끗한 길을 가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가 되면 청렴한 대한민국 창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김영란법의) 법사위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1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진중하게 살펴볼 생각"이라며 "시간이 된다면 법사위원장과도 오늘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인제 최고위원은 즉각 "실무를 담당했던 의원으로부터 듣기로 (김영란법은) 법리상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여러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아무리 급해도 완벽하게 심사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의 결과는 언제나 썩 좋지 못했다"면서 "당 내 법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있으니 이들이 달라붙어 마지막 순간까지 결함없는 좋은 법을 통과시켜서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당초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행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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