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갑질'논란을 빚고 있는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정부 규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해 전·현직 임직원들의 납품 비리 사건으로 퇴출설에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처음 도입한다. 올해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세 곳이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정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승인유효 기간도 필요할 경우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돼 '갑질' 행태를 보이는 TV홈쇼핑 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홈쇼핑 업계는 전날 공정위의 갑질 홈쇼핑에 대한 초강경 방침 발표에 이어 미래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범정부 TF를 구성,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터진 롯데홈쇼핑 비리로 홈쇼핑 전체에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 "이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업계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는 정부가 문제된 홈쇼핑 업체들의 퇴출에 대해 언급은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 "지금의 분위기라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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