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올해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융합 안전모' 혁신제품 개발기업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Fast-track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KMW를 찾은 자리에서 융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현장애로 등을 청취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의 현장방문은 올해 제조업 혁신 3.0의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점검의 일환. 이번 방문은 지난달 생산성 혁신기업 갑산메탈을 찾은 데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다.
KMW사가 개발한 융합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에 통신, 조명, 충격센서 등을 결합한 혁신적 제품임에도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아 그간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던 대표 사례다.
산업부는 융합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품사례를 파악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용, 지난해 10월 융합 안전모 시장 출시가 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시장성 등을 미리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년내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내년 중 고흥항공센터 등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도 기술개발과 병행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제한적 범위에서 일반도로 시험주행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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