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 1년 전부터 허용 ▲선출직 공무원의 총선 출마 요건에 선거 1년 전 공직 사퇴 포함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30% 여성 추천 의무비율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 등 3가지 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여성 추천 30%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보조금을 삭감키로 했다. 여성 추천 비율이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불하되 여성 추천 비율 20% 이상 30% 미만은 선거보조금 5% 감액, 10% 이상 20% 미만은 10% 감액, 여성 추처 비율 10% 미만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15%를 감액할 방침이다.
안형환(사진) 혁신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한 것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서 신인들이 기존 국회의원들에 비해 많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및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자신의 직을 내버린 점에 대해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안 간사는 "논의한 내용은 새누리당 안으로 발의할 것이고, 차후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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